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방화 시도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19일 오전 3시 46분쯤 서부지법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 통을 구입한 후 법원 본관과 신관 건물 사이로 향했다. 그는 본관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완전 테러 수준이네", "사전에 기름까지 준비했다니 무섭다", "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의 충돌, 법원 시설까지 파괴한 난동
사건은 단순 방화 시도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동조자들에게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는 손짓을 하고, 직접 몸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씨 역시 새벽 5시 50분경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C씨는 법원 당직실로 침입해 CCTV 모니터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파손한 뒤,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법원 1층 민사신청과와 민원센터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기물을 파괴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무슨 영화 찍는 줄", "법원이 무법지대냐", "이 정도면 엄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63명 무더기 기소…혐의만 8개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무려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으며, 인원이 많은 관계로 24명은 3월 10일, 20명은 3월 17일, 나머지 19명은 3월 19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억울함에 극단적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사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