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7)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A씨가 여전히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직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4일 교육부 및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즉각 직위 해제됐으나, 오는 17일 급여일에 월급을 지급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봉급의 50%는 계속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급여 구조를 살펴보면, 2월 1일부터 9일까지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존 급여가 지급되며, 10일부터는 직위 해제 상태로 50%가 지급된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봉급의 30%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가 예정돼 있어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실상 신속한 징계 절차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파면까지 시간 걸린다… 그동안 세금으로 월급?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가장 강력한 처벌인 ‘파면’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된다. 하지만 교육청이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방침이라 A씨는 징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A씨가 5월까지는 50%, 이후 30% 급여를 계속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된다.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게 충격이다”, “살인자가 우리 세금으로 돈 받아가는 게 정상인가?”, “공무원 제도 개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공무원의 직위 해제 이후 급여 지급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성범죄, 횡령 등의 사건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울증 휴직→복직 후 이상행동"…징후 놓쳤나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계를 냈으나, 단 21일 만에 복직했다. 당시 A씨는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직 이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둔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 “이미 아이가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개선?”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 주겠다"며 유인…끔찍한 범행 정황
A씨는 사건 당일인 10일, 늘봄교실이 끝난 후 학원을 가려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이후 하늘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당일 마트에서 구매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정신 감정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삼고,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만 학생을 인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대책조차 없었다는 게 더 놀랍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 대책 마련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