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늘어난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 광고 링크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 중 8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직구 사기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3년 1372건으로 급증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대부분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다가 사기 쇼핑몰에 접속한 비율이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속은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SNS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7.5%), 인터넷 광고(10.5%), 검색 및 웹서핑(5.2%)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사기 쇼핑몰의 주요 수법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 유형 중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들은 결제를 완료한 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몰에서 120만 원어치 옷을 샀는데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안 됐다. 결국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쇼핑몰은 주문한 상품 대신 저품질의 제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피해 사례 중 959건(46.5%)이 이에 해당했으며,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유명인을 사칭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사례(1.5%)도 보고되었다.
소비자는 신고 기능도 몰라… 대응책 마련 시급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인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와 구글(유튜브) 측에 불법·유해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SNS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2.2%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고,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SNS 광고 너무 많아서 의심 없이 클릭했는데 사기였다",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해야겠다", "환불 안 되는 경우 많아서 신중히 구매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외직구 사기 예방법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할 때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확인 ▲실제 소비자 후기가 있는지 체크 ▲사업자 정보가 허술한 사이트 주의 ▲이메일 연락처만 제공하는 쇼핑몰 경계 등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대비해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내에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 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는 120일, 유니온페이 카드는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외직구는 편리하지만, 사기 쇼핑몰이 난무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NS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