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發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1944억 추징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465억 1000만 원, 그리고 부당이익으로 챙긴 1944억 80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라덕연이 검거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로, 주가조작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처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교한 시세조종… 수천억 챙긴 라덕연, 주가 상승까지 조절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이 통정매매(주가조작 기법의 일종)와 고가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상승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의 판단 아래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통정매매를 진행하며,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주가를 서서히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대출을 활용한 투자), 이동매매, 정산금을 이용해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징역 25년? 주가조작으로 피해 본 개미들은 인생이 끝났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저 돈 다 찾아서 피해자들 보상해라", "저렇게 교묘하게 해놓고도 들키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7377억 부당이득… ‘주가조작史 최대 규모’의 범죄 수익 은닉

검찰에 따르면, 라덕연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총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은닉한 1944억 원은 주가조작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2023년 5월 라덕연을 구속 기소하며, 금융범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악의 주가조작’… 법원의 선고, 끝이 아니라 시작?

라덕연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의 손실 복구와 추가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은 그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라덕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