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세계 유일’ 주장했지만… 해외도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법률정보실이 민주당에 회신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일본·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해외 사례와 한국의 법 적용 방식이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넓은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외도 허위사실 공표 처벌… 英·日·美 등 관련 법규 운영 중

현재 한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률정보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민대표법 106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격·품행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 공직선거법 235·251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정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총 50개 주 중 16개 주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허위진술을 고의로 작성·배포할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한다.

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도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국만 이런 법을 운영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민주당 “처벌 방식 다르다…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한국과 해외 법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사전에 기획된 거짓 정보나 문서 형태로 제작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미국은 사전에 제작된 매체를 통한 경우만 처벌하며, 즉흥적인 발언이나 토론 중 나온 말은 처벌하지 않는다", "영국도 ‘허위 사실 공표(false statement)’만 처벌하고, 일반적인 ‘대화 발언(talk)’과는 다르게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 측은 "해외 여러 국가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후보자의 모든 발언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무죄 주장하면서 도망치는 꼴" 강력 비판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며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