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에 아들 잃었는데” .. 강도살인범 김명현 1심서 고작 징역 30년

 충격적인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그는 단돈 13만 원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사형이 마땅하다”며 분노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사람을 죽이고 30년? 피해자는 평생 못 돌아오는데”,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담배와 로또를 샀다니 소름 돋는다”, “사형제는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강한 반발을 쏟아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도박으로 1억 원가량의 빚을 진 김명현은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탄 피해자를 발견했다. 그는 차 뒷좌석에 몰래 올라탄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했다. 피해자 지갑에서 13만 원을 챙긴 김명현은 이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샀고, 다음 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김명현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박에서 큰 돈을 잃고 패닉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겠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나 동정을 얻지 못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피해자 어머니는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흐느꼈다.

누리꾼들은 “13만 원에 사람을 죽이고도 30년이면, 결국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를 것 같다”, “유족들이 평생 고통받을 텐데, 사법부는 가해자 인생만 걱정하는 것 같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재판부는 현실을 좀 직시해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