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성매매 신고” .. '경찰', 신고한 사람을 검거, 대체 왜?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해 치안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 신고만 수차례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5일 동안 5차례나 112에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해당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이런 신고 때문에 진짜 긴급한 사건에 경찰이 못 가면 어쩌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면 고의가 확실하네”, “저런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잇따른 허위 신고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신지를 추적했다. 신고는 모두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왔으며,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공중전화 주변을 반복적으로 서성이는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남성은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결국 출석한 남성은 공중전화에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노래방 업주와의 개인적 불만 때문에 신고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실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며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 못 오면 누가 책임지냐”, “억울한 신고라도 이렇게 남용하면 결국 본인만 손해”, “적당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