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전세사기 주범 남모씨, 300억대 추가 범행도 실형

 최근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건축업자 남모(63)씨가 또다시 3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30명 중 15명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피해 금액 305억 원 중 174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 중 신규 계약과 증액된 계약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누리꾼들은 “300억이나 가로챘는데 15년이면 너무 적다”, “세입자들 피눈물 흘리는데 저 사람은 반성도 안 하네”, “법이 이렇게 약해서야 누가 사기를 안 치겠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피스텔·빌라 372채 악용…끝없는 전세사기 행각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372채를 활용해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으며, 그가 가로챈 보증금만 305억 원에 이른다.

남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포함해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의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죄질 불량”…남씨, 반성 없는 태도로 공분

재판부는 남씨의 범행에 대해 “전세 보증금 174억 원을 편취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씨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남씨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도 반성 없이 버티는 거 보면 화가 난다”, “사람 인생 망쳐놓고 15년이라니, 너무 가볍다”,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사기 665채, 피해액 536억 원…끝나지 않은 악몽

남씨 일당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665채에서 총 53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로, 앞서 2023년 1월에는 148억 원대(191채)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남씨 일당은 지난해 6월, 또 다른 공동주택 102채에서 전세 보증금 8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선고가 나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며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