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전 대표 장원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무려 1562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발표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그는 사장과 지주사 송암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저래도 감방 안 가는 게 문제지", "개미들만 손해 보는 시장,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 "저 정도면 무기징역 가야지"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369억 손실 피한 장원준, 개인투자자는 패닉
증선위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의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하고, 총 1562억 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일반 투자자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임상 실패 소식이 발표된 후 주가 폭락을 맞았다.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다.
신풍제약 가족회사 송암사, 내부 정보 악용?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로, 사실상 장원준 일가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송암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활용,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챙긴 중대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장 전 대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자 거래 처벌 수위, ‘솜방망이’ 그칠까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득 규모가 클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결국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거 아니냐”, “진짜 감옥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