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외도에 숨겨진 빚'까지 .. 배 속 아이 두고 이혼 고민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외도를 이어온 데다, 막대한 빚까지 숨겨온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빚이 많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전문직에 고연봉자였지만,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만 줬다. 나머지 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지 않았던 건 나 역시 벌이가 괜찮아 경제적인 불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와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씨가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안색이 점점 나빠졌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외도 편지 발견…결혼 준비 중에도 양다리 걸쳤다"

A씨는 남편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불길한 마음에 서재를 뒤졌고, 그 과정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편지는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과거 연인과 주고받은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뿐만 아니라 연애 시절,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여성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남편 컴퓨터를 열어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왔고, 최근에야 관계를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요즘 우울해했던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진 탓이더군요." A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남편은 "이제 진짜 정리했고, 앞으로는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하며 매달렸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믿고 싶었던 마음도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 전부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벌어들인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지만, 제 뱃속에는 남편의 아이가 있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아이에게 내 성 물려주고 싶어…남편과 연 끊을 방법 없을까?"

A씨는 현재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지만, 뱃속의 아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A씨는 "아이를 낳자니 남편의 빚이 걸리고, 그냥 헤어지자니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을 강요하는 것 같아 고민된다. 차라리 내 성을 물려주고 남편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사연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빚에 외도까지, 이런 사람과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건 무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바로 떠나는 게 답",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적 대응 가능할까? 전문가의 조언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고, 그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도한 상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아이와 관련해서는 "사실혼 관계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종료가 가능하다"며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미혼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고 A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반면 남편이 인지하면 아이는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