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도 유포 피해자?” 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반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던 축구선수 황의조(FC 서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유포한 가해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황의조에게 △20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며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황의조가 직접 유포한 증거가 없다”며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의조도 유포 피해자?”… 피해자 측 강력 반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첫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자백과 반성을 하더니, 두 번째 재판에서는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전형적인 사례”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불법 촬영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 역시 유전무죄”, “유포 안 했으면 죄가 없는 건가? 찍은 것만으로도 처벌해야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듯”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영상통화 촬영은 무죄… 법원, “신체 촬영 아냐” 판단

한편 황의조가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로 규정되어 있다”며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나온 것을 다시 촬영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서 노출된 상태였다고 해도, 황의조가 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이번 판결로 황의조는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그의 축구 선수 생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황의조는 FC 서울 소속이지만, 법적 논란 이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 논란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단과 K리그 사무국이 그의 복귀를 허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