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0명 성폭행·불법 촬영"…30대 호스트바 종업원, 감형 판결에 '분노'

6년간 20여 명의 여성을 마약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두 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6년 동안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고도 고작 7년?”, “이게 정의냐?”,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7년 후에 사회로 나오냐”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280GB 불법 촬영 영상… 피해자는 20명 이상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최소 20명의 여성을 마약과 수면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성폭행을 저지른 후, 해당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이 압수한 촬영물의 용량만 무려 28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여행객부터 옛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만 20명을 넘었다.

특히, 마약을 이용한 범죄였던 만큼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여성들도 많았으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죄 수사로 1심만 두 번, 결국 감형

이들의 1심 재판은 두 차례 진행됐다. 초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재판이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5월 제주지법은 1차 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더 많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10월 열린 2차 1심 공판에서 A씨는 징역 5년, B씨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즉, 1심을 합하면 A씨는 9년, B씨는 8년을 선고받았던 것.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각각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1심에서 합쳐서 9년이었는데, 항소했더니 7년으로 깎였다?”, “범죄를 저질러도 항소하면 감형받는 게 한국 법인가?”, “20명 넘게 성폭행하고 7년이면, 1명당 4개월?”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약으로 항거불능→성폭행→불법 촬영… 계획적인 범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수법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제주 시내 한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B씨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건넸다. 피해자가 기절하자 두 사람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월 20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며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특히, 초기에 수면제 등을 이용하던 이들은 신종 마약을 사용하면서 범행이 더욱 대담해졌다. 피해자들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당해 기억을 하지 못했고, 일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가해자들은 7년 후면 다시 사회로 나온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