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했는데 수당 못 받는다고? ‘합법’과 ‘불법’ 진실은?

 스타트업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는 A씨는 이번 주 일요일 출근을 통보받았다. 동료의 휴가로 인해 업무가 밀렸다는 것이 팀장의 설명이었다. 대신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쉬라는 제안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의문이 들었다. 빨간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단순히 평일 대체 휴무를 받는 것이 적절한 보상인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A씨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회사가 제시한 ‘휴일대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다.


‘휴일대체’가 인정될 경우 vs 인정되지 않을 경우

A씨처럼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회사는 미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요일 근무를 ‘당일’에 통보하고 출근을 지시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24시간 이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근무, 휴일대체가 가능할까?

설날, 추석, 성탄절 등 공휴일의 경우, 일반 휴일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들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즉, 개별 근로자와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공휴일 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는 노사 간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일 8시간이 아닌 12시간(1.5배)이 적용된다.

A씨가 금요일(혹은 그 이전)에 일요일 근무를 통보받았고, 사전에 동의했다면, 회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일요일 당일에 근무 지시를 받았다면, 회사는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휴일대체라는 핑계로 수당 주기 싫은 거 아냐?”, “대체휴일 주는 거면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 이득일 수도?”, “일요일에 일 시키면서 평일에 쉬라고?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