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한 채 굶겨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및 방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들에게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감금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졌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출구까지 막은 남편… 결국 죽음에 이르러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구 서구의 집에서 지적·청각장애를 가진 아내 B씨를 방에 가둔 채 생활했다. 그는 B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 틀에 못까지 박았다. 또한 이웃과 마주치는 것이 싫다며 외부와 연결된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결국 B씨는 작은방 뒷문을 통해 유일한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당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남편 A씨는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 방으로 아내를 옮겼고, 다음 날 B씨는 20.5kg의 체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냐”, “살인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맞냐, 너무 잔인하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감금 살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법 개정 필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감금과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2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실제로 한국의 아동학대 및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임과 학대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범죄를 단순히 감금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학대와 살인에 가까운 중범죄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