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의 사건이 밝혀진 지 3년.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였던 이 비극은, 피해 여아와 A씨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다름 아닌 A씨의 어머니이자 피해 여아의 ‘외할머니’ B씨였던 것이다.
2021년 2월, 충격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3살 여아는 전기도 끊긴 빌라에 혼자 남겨진 채 먹을 것 하나 없이 아사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아이는 미라처럼 굳어 있었고,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B씨였다. 당시 사건을 단순한 아동학대로 본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찰의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숨진 아이는 친자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B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B씨가 2018년 딸 A씨의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누리꾼들은 “3년을 엄마인 줄 알고 살았던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 “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나?”, “DNA가 4번이나 일치했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버티는 게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사건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다. B씨가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짜 A씨의 친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경찰은 수사대 7개 팀을 동원해 산부인과 기록과 여성 상담소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B씨는 끝까지 “나는 바꿔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재판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A씨는 여동생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바꿔치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지난해 2월 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시신을 숨기려 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을 확정하기 어렵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후 변론에서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롭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지만, 평범한 할머니로서 손녀딸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DNA 검사 4번이면 충분한 증거 아니냐”, “친딸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대로 덮을 일인가?”, “아이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됐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나?”라며 법원의 판결과 B씨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