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에 충격을 안긴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책임 없음’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 약 994분(약 16시간) 동안 울산공장의 주요 생산라인을 점거해 조업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과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의 주장인 "추후 추가 생산으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며,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 “이제 불법 점거해도 죄 안 묻겠다는 거네?”, “기업이 장난감이냐, 이런 판결 나오면 다 떠난다”, “노조 보호가 아니라 무법천지 만드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죄'… 형사·민사 판결 엇갈려 ‘법적 불일치’ 논란
문제는 이번 판결이 과거 형사재판 판결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2012년 불법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은 이미 2014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동자인 박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요 가담자 4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고, 이듬해 부산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민사재판에서도 1·2심에서는 현대차의 손해를 인정하고, 불법 점거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돌연 법원이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같은 사건에서 형사적으로는 유죄, 민사적으로는 무죄가 나오면서 법적 불일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불법 점거해도 처벌 없다?… 재계,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이번 판결이 나오자, 경제계에서는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폭력과 불법 점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경영 환경 최악… 노조 편향 판결에 재계 ‘긴장’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국내 법원의 ‘친노조 판결’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의 친노조 판결이 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향후 기업들은 무슨 수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기업 못 해먹겠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