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맥주’ .. 허위 과장 광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 맥주’ 허위 광고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논란이 된 맥주는 한 캔에 65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버터 맥주'라더니…사실은 버터 없는 ‘거짓 광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회사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 ‘뵈르(BEURRE·버터)’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광고한 것은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행위”라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려고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범죄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용인의 ‘버터 맥주’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도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원재료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3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풍미를 강조한 표현' vs '소비자 기만'

재판 과정에서 박용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서 사람들이 ‘버터 같다’고 표현했다”며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도 풍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명을 보고 버터가 포함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문제가 되자 거짓 해명을 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65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속았다”, “거짓말도 예술처럼 하네”, “법적 처벌이 더 강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