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7)가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빅히트뮤직)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총 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BTS 측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TS 법률 대리인은 “박 씨가 제작한 영상들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반면 박 씨 측은 “의견 개진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TS 측의 손을 들어줬다.
누리꾼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 나왔네", "저런 유튜버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함",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 더 배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원영·강다니엘도 법적 대응… 연예계 '악성 유튜버와의 전쟁'
박 씨는 BTS뿐만 아니라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들에게도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장원영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1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액됐다.
강다니엘 역시 박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박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항소한 상태다.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법적 제재
박 씨의 법적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 씨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 약 2억 원을 추징당했다.
강다니엘 관련 허위 영상으로도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박 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연예인의 문란한 사생활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박 씨가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강다니엘을 저격한 사건이 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강다니엘은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결국 박 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는 악성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조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박 씨 같은 유튜버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며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수익금 전액 몰수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