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 직원이 공모주 폭락 상황에서 단말기 오류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사의 폭언까지 듣고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단말기 고장에 폭언까지, 이건 살인이다”, “증권가의 살인적 노동 환경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책임자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하고 있다.
공모주 폭락, 주문 단말기 오류… 그리고 상사의 폭언
A씨는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베테랑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5월, 업무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폭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넣으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A씨의 상사는 거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몇 분 뒤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업무상 재해 아니다" 주장한 근로복지공단, 법원은 "업무상 재해 맞다"
A씨의 유족은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씨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은 A씨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돌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업무의 가중사유 및 발병 직전의 돌발상황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