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나 액체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와 제공이 합법화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소분 판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처벌 위험이 있었지만,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19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하고, 20일부터 생일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재포장 없는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판매 또는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소분 판매 행위도 제조로 간주돼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매할 때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일상적인 행위조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조차 불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생일 케이크에 초 하나 꽂아주는 것도 불법이었다니 황당하다”, “쓰레기 줄이자고 세제 소분해서 쓰는 게 왜 범죄였는지 이해 안 됐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과점과 종교시설의 초 소분 제공 및 증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수요가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 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걸 이제야 바꾸다니,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겠지?”, “세제 리필하는 친환경 매장이 늘어나면 좋겠다”, “소상공인들이 법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