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LPG 가스 불법 사용' 과태료 처분 논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의 ‘백스비어’ 메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통 불법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백종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방 내에 고압 가스통이 설치된 건 명백한 불법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가스통이 실내, 그것도 조리기구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백종원 브랜드면 안전 관리도 철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일반 식당은 바로 영업정지다”, “믿었던 백종원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놓쳤다니 실망”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LP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관할 행정기관인 예산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예산군은 조사 끝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종원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3일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